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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사이트 통해 여중생 유인 성폭행 40대 영장

등록 2011.09.27 07:36:23수정 2016.12.27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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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이모(41)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1시께 부산 동구 모 복지관 앞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중생 A(14)양을 불러낸 뒤 강제로 차량에 태워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조카가 사용하는 채팅사이트 아이디를 이용, A양을 꾀어 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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