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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아이폰5 LTE특허까지 확전 안돼"

등록 2012.09.14 16:55:34수정 2016.12.28 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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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3일 발표된 애플의 '아이폰5'에 LTE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아이폰5에 대한 LTE 특허침해 소송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아이폰5 LTE 특허 침해 소송까지 확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허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3세대(G)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EU(유럽연합)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위험부담이 있는 데다 실익보다는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리사는 "삼성전자가 유럽과 한국 공정위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절반 혹은 그보다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유럽과 한국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면 삼성전자는 LTE특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휴대전화 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허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과징금 철퇴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이 변리사는 "EU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남용을 인정할 경우 과징금 액수는 한국 공정위 과징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특히 유럽 비지니스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아이폰5에 대한 LTE특허소송은 위험부담이 큰 반면 실익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변리사는 "삼성이 지난달 말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패소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실추되지 않았으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손해배상액도 1조여원에 이른다"며 "전세를 삼성에 유리하게 바꾸려면 미국 항소심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삼성의 큰 고객사인데 삼성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전자는 자사 메모리반도체가 애플의 아이폰5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배제되며 타격을 입기도 했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인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역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아이폰5에 대한 LTE특허침해 소송까지 확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전 변리사는 "양사간 특허소송이 1년여간 진행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서 "또 애플이 계속 특허소송을 벌이면서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늘고 있다. 애플의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굳이 LTE특허소송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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