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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 성폭행 혐의 2명 무죄

등록 2012.10.29 14:34:23수정 2016.12.28 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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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원이 정신장애 3급 여성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2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입증키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장애인 준간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 부모 명의의 건물 1층 식당에 세들어 살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모텔과 차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UN에서도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화한 만큼,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오히려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성관계에 유효한 동의를 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상이고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은 성관계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정신장애는 있지만 지능수준이 평균수준이고, 표현력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인 점, 부모와 함께 5년간 거주하며 고소 이전까지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교제관계 지속이 좌절된 데 따른 배신감이 표출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사사실을 인정키 어렵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될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보석으로 풀려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건물에 같이 생활하게 돼 여성장애인 단체의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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