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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SJM 폭력사태' 주동자 징역 3~4년 실형

등록 2012.12.14 11:02:23수정 2016.12.28 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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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난 7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SJM 폭력사태'를 주도한 SJM 사측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9월26일 보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SJM 이사 민모(52)씨와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서모(33), 구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자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지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민 피고인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경비에 사용된 장비, 위험성, 규모에 비춰보면 충돌이 일어날 경우 큰 불상사가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돼 의도적으로 큰 불상사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근로자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JM 이사 민씨는 지난 7월27일 새벽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사업장에 경비업체의 투입을 지시해 폭력사태를 불러온 혐의로, 컨택터스 대표 등 4명은 현장에서 경비원을 지휘하면서 SJM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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