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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에 집에 불지르려한 40대 체포

등록 2013.07.29 07:29:52수정 2016.12.28 0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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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부인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9일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42)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5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부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해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부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와 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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