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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시켜줄게"…10대 女 나체 사진 촬영한 40대 구속

등록 2014.01.22 00:25:21수정 2016.12.28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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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쇼핑몰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은 노모(4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사진을 함께 찍은 동호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여학생 3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쇼핑몰 모델을 하면 1시간에 2만~3만원을 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 여중고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또 '노출 수위에 따라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하며 여학생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이 사진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진동호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에 사진 수십만 장이 들어있는 것을 토대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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