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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자발찌 찬 성추행범 신고 3분만에 검거

등록 2014.01.28 10:11:16수정 2016.12.28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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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가 신고 3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 한 김모(5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4분께 경북의 한 도시에서 길가던 여고생 A(16)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은 뒤 곧바로 출동, 신고 3분만인 이날 오후 8시47분께 범행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지난해 1월 치료감호시설에서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이대형 112종합상황실장은 "신고 접수 즉시 주변 순찰차에 긴급출동을 지시하고 신고자와 계속 통화하면서 범인의 도주방향과 인상착의를 실시간으로 현장에 전파했다"며 "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로를 역방향으로 추적해 곧바로 범인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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