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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설치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등 덜미

등록 2014.01.29 10:22:40수정 2016.12.28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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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유흥가 상가 건물에 밀실을 설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마시술소 업주 A(50)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한 지역 상가 건물 2·3·4층에 밀실 19개를 설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김씨가 CCTV를 설치해 외부 출입인을 감시하는가 하면 밀실로 통하는 각 계단마다 잠금장치를 마련, 손님들의 이동사항을 무전기를 통해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부경찰은 유흥가 지역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안마시술소·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반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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