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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계모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항소

등록 2014.04.16 15:40:41수정 2016.12.28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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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은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항소이유는 법리 및 사실 오인과 낮은 형량이다.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인정된다.

 검찰은 어린아이의 갈비뼈는 유연성이 있어 성인보다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강력한 폭력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박씨가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울산지법 101호법정(재판장 정계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어서 마음 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손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구타하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폭행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폭행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상황임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골절된 일부 갈비뼈가 피고인의 심폐소생술에 의해 골절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후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상대로 한 잔인한 사건을 일반범죄의 잣대로 기계적으로 판결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2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리며 사건배당과 재판부 배정에 1달반 정도 소요되는 만큼 5월 이후에나 정확한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난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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