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집창촌 팔아넘긴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등 17명 검거
경찰은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집창촌 업주와 건물주 등 11명을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 초 가출 청소년인 B(16·여)양을 서울, 광주, 충남 아산 등의 집창촌에 400만원씩 받고 접대부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C(54)씨 등 집장촌 업주 6명은 지난해 2월 초부터 지난 1월까지 B양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3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건물주 5명은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건물과 토지를 제공해 12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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