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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다툼 끝에 모텔에 불 지른 20대 영장

등록 2014.09.25 08:50:54수정 2016.12.28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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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여자친구와 싸우다 홧김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장모(22)씨와 배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건에 휘발유를 적셔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장씨가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유소에서 함께 휘발유를 사는 등 방화를 방조한 혐의다. 

 장씨 등은 불이 나자 곧바로 이불을 덮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침대 등이 타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애인에게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장난으로 꺼냈는데 헤어진 여자가 보고 싶냐고 비꼬는 것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뒤 금고에 있던 125만원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25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객실에서 1000원과 5000원권이 다발로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장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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