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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내란음모야" …교사가 학생에 막말

등록 2014.10.13 17:46:31수정 2016.12.28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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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표현 부적절하나 인권침해는 아니다"

【용인=뉴시스】 이정하 노수정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학생들에게 '내란음모를 꾀한 테러범'이라고 지칭한 것에 항의, 학생들이 낸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을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지난해 9월3일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방송부 동아리 소속 학생 8명에게 "너희는 학교에 내란음모를 꾀한거야. 이석기처럼." "이건 학교에 대한 테러야. 테러범"이라며 고함을 질렀다.

 방송부원 전원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불러 훈계하는 자리였다. 방송부원들은 교장에게 직접 방송장비 결함 등 문제를 보고한 것을 교사들이 나무라자 사퇴서를 제출했다.

 '방송부 파업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12년 개교 당시부터 잦은 고장과 방송사고 등을 일으킨 전체 방송장비 점검을 둘러싼 교사와 방송부원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사건 발생 전날 "장비 점검에 대해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동아리 담당 A교사와 B교사의 발언에도 방송부원들이 직접 교장을 찾아가 장비점검 허락을 받아냈다.

 이에 A교사가 방송부원들에게 '월권행위'라며 나무랐다. 평소 잦은 방송장비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수업시간이나 조회, 종례 등에 빠질 때가 많아 결석 처리되기 일쑤고, 업체의 AS까지도 도맡아 왔던 방송부원들은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사건 당일 동아리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건 당일 교무실로 불려간 방송부원들은 교무실 내에 있던 교사들로부터 '테러범' '내란음모죄' '파업' 등 각종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심지어 한 교사는 퇴학 운운하거나 '학생기록부에 이 사건을 남겨 대학에 못가게 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사퇴서 철회와 사과문 작성으로 1주일 여 만에 상황이 정리됐지만 올 3월 교사의 지시로 '3학년 출입금지' 푯말을 방송부 앞에 부착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현 방송부 3학년은 이 사건 당시 방송부 최고참이었다.  

 참다 못한 방송부원 4명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사건 발생 뒤 담당 동아리 교사가 학교 장비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테러를 한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반성문과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부원 C군은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교에 봉사했는데, 벌점과 결석처리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1년여간 이어진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부원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테러' 또는 '내란음모' 등의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 침해는 아니라는 최종 의견을 지난 11일 학교와 학생에게 통보했다.

 김형욱 도교육청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의 활동 적절성과 관련한 표현일 뿐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초래해 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부 활동을 통해 고생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양측간 소통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존중과 민주적으로 방송반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권고했다.

 이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별도로 조사할 내용은 없다"며 "학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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