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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성폭행하려 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5.02.04 10:53:40수정 2016.12.28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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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별거 중인 아내 A(33)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의 보호감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들과의 술자리에서 아이들의 아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씨를 불러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씨와 다투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고, A씨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두 딸이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딸에게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다"면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며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26일 오전 5시50분께 미리 갖고 있던 집 열쇠로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가라'고 항의하는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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