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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억원 무단인출' 피해자에 전액 보상

등록 2015.04.02 16:34:29수정 2016.12.28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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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지역농협 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1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농협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2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농협상호금융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1억2000만원을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액 전액은 지역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박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51·여)씨의 광양농협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 김모(28·중국동포)씨는 중국에서 피해자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 이씨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했다.

 그러나 이씨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텔레뱅킹 이체 때 필요한 이씨의 금융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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