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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등록 2015.06.02 11:33:28수정 2016.12.28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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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곡가 한수성(58)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자신들이 이전에 발표한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모씨 등 2명이 한씨와 한씨의 부인이자 '아빠 힘내세요'의 작사가 권연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의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이씨 등 2명은 자신들의 노래가 1996년에 먼저 공표됐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똑같다는 이유 등으로 "한씨의 노래는 표절"이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씨 등이 이씨가 만든 노래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께부터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는 등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절로 볼 수 없으며, 한씨 등이 이씨의 노래를 근거로 '아빠 힘내세요'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씨가 지난 1997년 아내와 함께 만든 동요다. 같은해 5월 MBC 창작동요제에서 입선한 뒤 일반에게 알려졌으며 2004년 한 카드사 광고에 사용되면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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