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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집행부 3명 추가 체포

등록 2015.07.26 23:08:53수정 2016.12.28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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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집행부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강원 춘천에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3일 도피 중이던 다른 공동대표 이모씨를 체포해 구속했고 이달 25일에도 집행부 1명을 체포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그해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조문목적으로 밀입북시킨 혐의와 지난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초청해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조직이론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 각 사회적 이슈 발생시마다 범민련 등 이적단체 등과 연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 등 이적동조 활동을 전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체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기관지·유인물 등을 활용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 및 주장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있다.

 코리아연대 집행부는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미국 대사관·청와대 진입시도 및 시위, 정권 퇴진 유인물 살포 등 투쟁 활동을 전개하며 도피 중이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호제동의 단체 농성장소와 마포구 성산동 소재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에 100여명의 요원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코리아연대 핵심조직원 강모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4명의 집행부를 체포한 상태다. 나머지 집행부 6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확인 중이며 해외 체류 중으로 파악된 2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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