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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등록 2015.10.22 17:31:56수정 2016.12.28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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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버린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임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8시께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유인해 렌터카에 태워 임씨와 함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이어 김씨는 오후 9시30분께 임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를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야산에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복부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흉기로 찌른 A씨를 유기하려 끌고 가던 중 신음을 하자 "어 살아있네"라며 발로 차고 재차 흉기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신을 살해 장소에서 약 36m 떨어진 풀숲에 버리고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카드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살해 이전에 성관계를 했고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시신에서 김씨의 체액이 발견된 점, 임씨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금전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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