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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승영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등록 2016.02.02 18:59:29수정 2016.12.28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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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승영(54·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한 논리전개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민사집행법연구회 5대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에 참여하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불린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 시절 직장폐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이 직장폐쇄를 뚫고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직장폐쇄로부터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에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 외국인 근로자와 재외동포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판결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재직 당시에는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 민간업체가 물가상승을 반영해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최초 판시한 바 있다.

 법관으로서 청빈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늘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부인 이명호씨와 사이에 2남.

 ◇약력

 ▲1962년 서울 ▲양정고·연세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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