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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 모습 딸에게 보여준 父 구속기소

등록 2016.02.18 19:52:52수정 2016.12.28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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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청소년 친딸을 성추행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강제로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딸이 12살이던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비슷한 기간 딸에게 자신의 음란행위 등을 5차례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8월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부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딸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게한 A씨 부인(46)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 부인은 "억지로 보게 한 것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18살인 딸에게 학자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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