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침 없는 성장세 P2P④]"P2P, 10%안팎 대출 중개 '뉴 플랫폼'"…자본시장법 적용돼야

등록 2016.07.03 06:35:31수정 2016.12.28 17: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남=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핀테크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2016.03.31.  mangusta@newsis.com

대부업법, 소비자 보호 위해 탄생한 것  P2P 투자자 보호 중심…대부업과 차이  자본시장법에 P2P 포함시키는 방안도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P2P업계는 스스로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며 대부업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는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부업과 보호해야 할 대상은 물론 영업 방식과 존재 이유까지 다른 만큼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는 우선 대부업법이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과 차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은 ▲최고금리 27.9% ▲불법 추심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계약서 작성 등이다. P2P업계는 이를 차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있다.  

 또 P2P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을 해 주는 플랫폼일 뿐 회사자금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용평가에서도 신용평가사의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분석 등을 통해 행동패턴과 상환능력까지 고려해 진행하는 점도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우선 대부업법에 따라 중개 플랫폼법인인 '금전중개업'법인과 자금을 빌려주는 '금전대부업법인'을 각각 설립해야 한다. 

 8퍼센트의 경우 '에잇퍼센트대부'로 금전대부업과 금전중개업 법인을 각각 등록하는 등 모든 P2P업체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의 10배가 넘게 대출을 해 줄 수 없도록 개정된 부분 역시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는 대부업자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여신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때문에 P2P는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광고 역시 제한을 받는다. 대부업법에 따라 광고방송은 술과 담배처럼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최근엔 8퍼센트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TV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P2P를 포함시킬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게된다"며 "이 경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을 활용해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