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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한 카투사 '무죄'

등록 2016.07.04 19:04:41수정 2016.12.28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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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한미군 배속 한국인 사병(카투사)이 미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2시50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미군 사단 숙소에서 미군 B(19·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사단 전입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만나 호감을 갖게 돼 교제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사건 당일 "부대 밖에서 놀자"는 A씨의 제의를 사양하고 B씨는 A씨의 숙소로 찾아와 함께 만화영화를 봤다.  

 이때 A씨가 스킨십을 시도한 뒤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했으나 B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영어로 "그러면 너를 못나가게 하겠다"고 말한 뒤 B씨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잡고는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

 B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A씨는 "내가 지금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B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A씨는 성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한다. 이해한다"고 말하고는 부대로 복귀했다.
 
 얼마 후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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