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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등록 2016.07.22 21:39:33수정 2016.12.28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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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40대 지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한 고시원에서 60대 권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권씨와 나이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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