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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시 차기 당선자 임기는 '무조건 5년'

등록 2016.11.04 00:00:00수정 2016.12.28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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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면피성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면피성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03.  [email protected]

국회의원·지자치단체장과 달리 잔여임기 승계 안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 등에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탄핵 또는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남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5항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의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재보궐선거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새 당선자가 임기 5년을 보장받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6.11.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6.11.01.  [email protected]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이 궐위한 사례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6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가장 최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인물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26 사건 이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그는 같은 해 12월6일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취임 8개월여만에 하야를 선언했고 1980년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전두환 육군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국민의 민주화요구와 이에 따른 6·29 선언을 거쳐 13대 대통령부터는 직선제 방식의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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