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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동영상 공유한 30대 실형

등록 2016.11.22 17:41:21수정 2016.12.28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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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2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술집 여종업원 A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들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술에 취해 모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직장동료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올려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준강간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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