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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70대 장모 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등록 2016.12.20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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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0일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0월 20일 전북 전주시내 장모 A(70대)씨의 집에서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해 안방에 누워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5㎞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씨가 성폭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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