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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애인 집 불지른 40대女 영장

등록 2017.01.09 14:35:24수정 2017.01.09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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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와 차장실을 압수수색 중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09.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와 차장실을 압수수색 중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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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남자친구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내부가 타 4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중인 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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