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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영업,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등록 2017.01.10 10:23:35수정 2017.01.10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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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경기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5년 7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24일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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