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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별 요구 남성이 폭행 하자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검거

등록 2017.01.13 1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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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그만 만나자는 자신의 말에 상대 남성이 폭력을 휘두르자 화가 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45·여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빌라 2층에서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남성 B(45)씨가 머리 등을 폭행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왼쪽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B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했는데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해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거실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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