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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재계 총수 중 첫 케이스

등록 2017.01.16 13:26:23수정 2017.01.16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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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photo@newsis.com

특검, 뇌물공여·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 2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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