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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막자'…지급 전 보험금 설명 의무화 추진

등록 2017.01.16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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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금 설명 의무 추가
 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추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낳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보험금의 종류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부과돼 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문제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고, 이를 어긴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과징금을 강제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어 발생한 자살보험금과 같은 피해를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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