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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성단체들, 인천지검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관련 재발방지 요구

등록 2017.01.16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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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시킨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16일 인천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2013년 동급생으로부터 강제추행피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인천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인천 여성권익시설 및 인천지역 47개 인천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인천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시킨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면서 "담당검사는 즉시 인천지검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방검찰청이 앞으로 성폭력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야 했던 심리적 피해도 충분히 고려해 수사할 것과 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법과 질서에 맞는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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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는 특히 "이 사건이 올바로 해결 될 때까지 철저한 대응과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여러 명의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피해학생들 중 3명이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27일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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