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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있다"

등록 2017.01.16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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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있다"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주민소송단과 용인시와의 소송에서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전 정책보좌관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안모씨 등 9명으로 구성된 주민소송단이 경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씨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로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개입해 이미 유죄를 인정받기도 했다"며 "당심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해 실제 로펌에 지급된 15억원과 차순위 로펌이 제시한 액수의 차익인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취급을 청구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높은 가격의 로펌 선정 비용을 제시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박씨와 함께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취급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정문, 서정석 전 시장과 용역기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정을 나온 주민소송단 측은 "시민들의 주장이 아주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과 논의해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는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한편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운영사인 봄바디어 간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하지 못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 7786억원(이자포함 8500여억원)을 물어줬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용인경량전철㈜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용인경전철의 운영수입은 환승할인이 시작됐던 2014년 50억원에서 2015년 62억원, 지난해 6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운영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연간 관리운영비(2016년 380억원)를 고려하면 매년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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