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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경찰 때린 50대 영장

등록 2017.01.17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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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1)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43)경사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경찰관을 폭행해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누범 기간에 또 다시 경찰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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