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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결정' 조의연 부장판사…"원칙주의자" 평가

등록 2017.01.18 12:42:37수정 2017.01.1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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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행시 둘 다 패스한 뒤 임관한 전형적 엘리트
 검찰 심혈 기울였던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 '기각'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은 대부분 '발부'

【서울=뉴시스】임종명 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재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뜨겁다.

 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다. 조 부장판사가 국가 경제 영향을 이유로 재계나 보수 주류층의 논리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촛불 민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법원내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과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이력을 지녔다.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해 2월부터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총수에게 유난히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조 부장판사가 대부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는 대체로 원칙론자로 통한다"며 "법정 바깥 각계의 갑론을박에 상관없이 세심한 기록 검토 등을 거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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