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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위법한 증거"

등록 2017.01.18 1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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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오늘 오전 1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안종범 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재에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수첩에 의한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총 17권이며 한 권당 30쪽 분량으로 51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이다. 검찰이 안 전 수석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11권을 검사실에서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다.

 즉, 압수한 수첩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11권의 수첩과 이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는 확인을 했더라도 압수 경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낸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음 변론기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안 전 수석이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서명·날인했다고 성립의 진정을 확인한 조서에 제시된 수첩 사본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이 증인신문에 참석해 본인이 확인한 검찰 신문조서와 수첩 사본 일부,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신문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무더기로 받아들였다.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인물인 최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동의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증거 채택에서 배제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행정관은 당시 국회나 재판부의 주요 질문에 '모르쇠'나 "업무와 관련한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 재판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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