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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한 목소리

등록 2017.01.19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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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여야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특검에는 차질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최고위원은 "국회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부정부패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 편들기 결정을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절대 국회는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 당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패 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 영장기각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평가를 볼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삼성이란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다. 이 부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 친 것. 그런 이 부회장의 행위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숨어있다"면서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이런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 더 명백해진단 것이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 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특검팀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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