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영장 기각, 朴 탄핵심판에 별 영향은 없을 듯

등록 2017.01.19 15:17: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01.17.  bjko@newsis.com

탄핵사유 크게 5개 부문…뇌물죄, 박 대통령 형사법 위반 중 일부
뇌물죄 성립 안 돼도 다른 탄핵사유 인정되면 '대통령 파면'
"뇌물죄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이기 한 뇌물죄가 현재의 증거·진술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위법을 다루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다른 사유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 부분은 여러 탄핵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이중 뇌물죄는 형사법 위반 항목에 포함됐다. 형사법 위반을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보다 위법 여부만 빠르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입장에서 뇌물죄의 적용과 입증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4개 부문에서 법 위반이 입증될 경우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대해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개의 사유에 천착해서 유무죄를 하나하나 가리고 형량을 가리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은 서면으로 된 증거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판단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사유에서 뇌물죄를 빼고 강요죄로 넣어도 된다"며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