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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때리고 강간한 40대 업주 징역형

등록 2017.01.21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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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호프집 여종업원을 때려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지난해 1월18일 퇴근하는 종업원 B(26·여)씨와 함께 퇴근하면서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A씨와는 달리 B씨는 직원일 뿐이라며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가 난 A씨가 B씨의 집까지 쫓아 들어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했다.

 14시간이나 이어진 폭행과 성폭행으로 B씨는 온몸에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진데다 고막까지 파열됐다.

 B씨는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치아 파절,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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