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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등록 2017.01.23 0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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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 추가로 5곳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수원에 있는 도청까지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1곳씩 운영 중이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117건이었다.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한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이번에 추가로 문을 여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부천과 안양, 김포, 의정부, 동두천 등이다.

 거점 상담실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이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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