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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 마트 활보하며 출동 경찰 폭행한 의사에 '집행유예'

등록 2017.01.23 14:22:54수정 2017.01.23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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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술에 취해 마트 안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54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과 목 부위를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피해 경찰관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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