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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때 AI 인체감염에 주의하세요"

등록 2017.01.24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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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5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 동계성수기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7.01.05.  mania@newsis.com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4일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여행 때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다.

 지난 절기(2015년~2016년) 전체 환자 수 121명을 넘어서는 등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전망이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 중이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공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한다.

 입국 때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월 3일 이후부터 700만원 과태료 처분된다.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할 계획이면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한다.

 입국 때 오염지역 방문 여부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한다.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땐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한다.

 한편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다. 국내에선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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