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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 환경공단으로 이관

등록 2017.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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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8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업무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고 25일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사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업무 이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달 27일 이전 화학물질 등록면제 접수 건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28일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처리 업무가 시작된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업무 이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화관법·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찬윤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업무이관에 따른 시스템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관련 산업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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