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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부축하던 경찰관 폭행한 50대 영장

등록 2017.01.26 14:31:59수정 2017.01.26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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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자신을 부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장성군 장성읍 모 은행 앞 사거리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50)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정씨는 김 경위가 자신을 부축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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