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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불복 '항소'

등록 2017.01.30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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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학생기자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1.25.  dadazon6174@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학생기자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 측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되레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학생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훔지고 있다. 2017.01.25.  dadazon6174@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학생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훔지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5일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무죄판결은 (박 교수의) 책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고,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자인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항소의견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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