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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빙자, 남·녀 혼성 10대女 낀 강도 3명 영장…3명 입건

등록 2017.01.30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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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조건만남을 빙자해 모텔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은 남·녀 혼성 강도 A(23)씨 등 3명에 대해 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범인 B(16·여)양과 C(16·여)양 등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 2명과 남성 1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D(52)씨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뻬앗은 현금은 사우나 비용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후배 관계로 여관, 사우나 등에서 함께 생활하다 용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범행 전에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채팅 어플에 접속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 D씨를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양은 모텔 안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출입문을 열어 줘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 남성 2명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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