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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대구·창원지법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등록 2017.02.02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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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신용회복위원화는 대구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과 채무자 신속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가 개인회생가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채무자에게 회생과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배포하면 법원이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인회생 인가 등 결정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 부산, 광주, 의정부 등에서만 진행됐다. 때문에 이 지역 외의 채무자가 패스트트랙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쳐야 했다.

 신복위는 3일 춘천지방법원과, 6일에는 청주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윤영 신복위원장은 "각 지방법원과 협조해 올해 안에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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