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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가수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소송 패소

등록 2017.02.03 09:52:04수정 2017.02.03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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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가수 임창정과 가수 김창렬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16.10.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가수 임창정과 가수 김창렬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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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워…명예실추 아냐"
 '연예계 악동' 구설수…"김씨 행실 부정적 평가가 촉발제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계약을 맺은 상품이 부실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오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가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김씨의 이름이 과대포장된 상품이나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내용물의 충실도가 다소 떨어지나 정상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A사가 부실상품을 제조·판매해 상품에 이상이 생겨 김씨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즉석식품류는 소비자 주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며 "특정한 평가가 사실 확인 없이 급속히 퍼질 수 있어 인터넷에 떠도는 소비자 평가만으로 상품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수에 올랐고 수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이 됐다"며 "'창렬스럽다'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확산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기각했다. A사는 계약 당시 김씨가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알리지 않았고 문제가 제기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품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사전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가 A사를 기망했다고 볼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4월 A사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는 즉석식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A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에 김씨는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이름이 희화화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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