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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인 척' 성매매 선불금 받아 챙긴 10대 조폭 검거

등록 2017.02.06 13:54:54수정 2017.02.06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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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조건만남을 빙자해 수십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를 대가로 73명에게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폭력배 A(19)씨를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동조한 B(1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 어린 여자인 척 속여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매매 선불금, 택시비 등을 요구해 10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미모의 여성 또는 가출청소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들이 처벌과 사회적 체면으로 인한 신고가 적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 기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범죄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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