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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 등 3명 덜미

등록 2017.02.07 0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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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49)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8층에 방 3개를 임대한 뒤 돈을 받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달 관광 비자로 입국한 20대 카자흐스탄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했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예약제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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