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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고 오염된 달걀 비위생 가공 유통업자들 벌금형

등록 2017.02.12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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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금이 가거나 분변 등에 오염된 달걀을 세척하지 않고 이를 손으로 깨 가공·보관한 유통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59)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금이 간 달걀과 분변 등에 오염된 달걀을 세척하지 않은 채 손으로 직접 깨 가공, 10㎏씩 플라스틱 통 50개에 담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9월9일 광주 모 자신의 유통업체에서 인근 양계장을 통해 구입해 온 금이 간 달걀과 분변 등에 오염된 달걀을 세척하지 않은 채 손으로 직접 깨 가공, 10㎏씩 플라스틱 통 수개에 담아 판매할 목적과 함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축산물의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을 위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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