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고 오염된 달걀 비위생 가공 유통업자들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59)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금이 간 달걀과 분변 등에 오염된 달걀을 세척하지 않은 채 손으로 직접 깨 가공, 10㎏씩 플라스틱 통 50개에 담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9월9일 광주 모 자신의 유통업체에서 인근 양계장을 통해 구입해 온 금이 간 달걀과 분변 등에 오염된 달걀을 세척하지 않은 채 손으로 직접 깨 가공, 10㎏씩 플라스틱 통 수개에 담아 판매할 목적과 함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축산물의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을 위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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